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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용어명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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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메타데이터 | 통계자료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로 조사표, 코드집, 파일설계서 등이 있다. |
12 | 국가승인통계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18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가 있다.
- 지정통계: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써 통계작성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통계 - 일반통계: 승인통계 중 지정통계를 제외한 모든 통계 |
13 | 통계작성기관 |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통계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
14 | 모집단 |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말한다.
- 목표모집단: 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의 개괄적인 모집단 - 조사모집단: 조사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집단으로 측정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표본을 뽑아내는 바탕이 됨 |
15 | 표본조사 | 조사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사이다. |
16 | 표본 | 표본추출틀로부터 추출된 추출단위들의 집합으로 모집단의 일부분을 말한다. |
17 | 대푯값 |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특정 값이다. 대푯값은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자료분포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주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평균(mean), 중위수(median), 최빈수(mode) 등이 있다. |
18 | 가중값 | 전체 집단에서 개별 구성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
19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각각의 의미 | -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대상 집단의 모든 단위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집단의 일부만을
조사하고도 전부 조사하는 것과 같은 자료를 얻는 표본조사로 나뉜다. - 보고통계: 법령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 가공통계: 수집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조사통계와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추계 등의 방법으로 통계를 내는 것을 말한다. |
20 | 패널조사 | 같은 조사대상(표본)으로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조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