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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DIS 일반]
[MDIS 일반] MDIS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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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DIS는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171개 기관의 388종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구축과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제공중인 자료 내역 다음 규정에 의거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통계법 30조(통계자료의 제공) 2)통계법 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3)통계법 시행령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4)통계법 시행령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5)통계법 시행령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운영)
승인통계 중 MDIS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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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DIS 일반]
[MDIS 일반] MDIS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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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통계청 통계정보시시스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공공용 자료의 이용에 제한이 없으나 원격접근 서비스(RAS), 센터 서비스(SDC) 등 승인이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용자 요건 충족의 경우, 공공용에 한정) 최근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공공용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요건) 1) 자료이용신청시 공동연구자로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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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DIS 일반]
[MDIS 일반] MDIS에서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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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물은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출처 명시는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독자의 연구 원천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 연구결과의 확대·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MDIS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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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DIS 일반]
[MDIS 일반]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MDIS 가입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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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DIS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MDIS 포털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과정에서 휴대폰, IPIN인증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국내 통신사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IPIN을 통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의 경우 IPIN 발급 및 인증에 다소 불편함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절차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IPIN을 통한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mdis@korea.kr / 042-481-243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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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DIS 일반]
[MDIS 일반] MDIS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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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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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의 무단공유, 복제 등 통계적 목적 이외로 활용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향후 자료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 예규인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② 자료제공시스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2.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목적의 이용은 할 수 없다. 3. 통계작성기관의 승인 없이 중간ㆍ최종 결과물을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4.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작성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계적 오차가 과도하거나 부정확한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분석 결과를 논문, 학술지 등에 등재하거나 출판할 경우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판물의 사본을 통계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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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DIS 일반]
[MDIS 일반] MDIS 이용 방법의 종류와 그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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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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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DIS 이용 방법은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1. 다운로드 서비스 : 공공용 자료를 PC로 다운로드하여 이용 2. 온라인분석 서비스 : 공공용 자료를 온라인 분석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 3. 원격접근 서비스(RAS), 센터 서비스(SDC) : 이용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 이용하고, 분석결과물만 승인하에 반출 가능 4. 주문형 서비스 : 통계작석용 명부제공 서비스, 사망원인 자료연계 서비스,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제공
☞ MDIS 서비스 유형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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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DIS 일반]
[MDIS 일반] 제공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제공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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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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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계 생산부서 및 통계청 자료제공심의회를 통하여 제공 여부를 판단하며, 서비스 유형(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분석 서비스, 원격접근 서비스, 센터 서비스)에 따라 제공항목은 차등 결정됩니다. 조사표에서 조사가 되었던 항목임에도 제공범위에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자료 특성상 표본오차나 자료의 신뢰도 또는 민감 항목 등의 사유로 제공범위에서 제외한 경우입니다.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항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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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운로드 서비스]
[공공자료이용] 다운로드서비스 이용 가능한 자료와 항목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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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다운로드 이용가능한 자료는 'MDIS 소개 > 기관별 제공 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자료 안내 바로가기 - 자료별 이용 가능한 항목은 'MDIS 소개>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항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시계열 자료에 대한 항목만 확인가능) ☞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항목 바로가기 2. '자료 이용 > 다운로드 서비스' 를 직접 이용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한 전체 시계열 자료의 제공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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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운로드 서비스]
[공공자료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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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이크로데이터 다운로드는 MDIS 로그인 후 '자료이용 >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및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이용자 지원 > 영상 튜토리얼 > MDIS 매뉴얼(다운로드 서비스)'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 MDIS 활용 예제(다운로드서비스)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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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운로드 서비스]
[공공자료이용]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오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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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운로드 받을 때 데이터 형태를 CSV로 선택하여 받으신 후, 엑셀에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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